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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파크골프협회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회 규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협회 의결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단체(클럽)가 본회 규약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3. “권리란 본 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4. “의무는 회원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한다.

3(가입신청서류)본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클럽)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1호서식)

2. 임원 및 회원 명단

3. 단체(클럽)소개서(클럽명, 연혁, 활동개요, 조직 등)

4(가입요건)본회에 가입하고자하는 단체(클럽)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 목적에 찬동하고 활동이 가능한자.

2. 단체(클럽)회원 모두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

3. 가입(등록)회원수는 15인 이상 50인 이하여야 한다.

4. 본회에서 정한 회비, 분담금, 가입비 등을 납부한자라야 한다.

5. 본회 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의결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동의해야 한다.

5(심의 절차)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 절차는 본회 규약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한다.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탈퇴요청 및 제명)회원단체(클럽)는 탈퇴신청서(별지3호 서식)를 본회에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신청서는 반드시 탈퇴이유를 기재하고 회원단체장(클럽회장)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단체(클럽)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본회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의무를 불이행할 시 제명할 수 있다.

제명 사안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7(회원의 권리)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각종 회의 시 발언권과 의결권

4. 파크골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5. 협회 소속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6. 기타 본회 규약과 내부규정에서 정한 권리

8(회원의 의무)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 상호간 신뢰 존중(에티켓 포함)의 의무

2. 협회 규약 및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3. 파크골프 활동 주체로써 책임준수 의무

4.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성실 납부 의무

5. 본회 산하 파크골프클럽 이중가입 금지의 의무

6. 파크골프장 관리 및 보호의 의무

7. 기타 본회 규약과 내부규정에서 정한 의무

9(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2017.03.0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